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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베트남 거주자로서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5.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 베트남에 거주하며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1.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만약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주소나 생계 유지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거주자 지위를 모두 갖는 경우,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가족 관계, 재산 관리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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