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 베트남에 거주하며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1.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만약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주소나 생계 유지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거주자 지위를 모두 갖는 경우,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가족 관계, 재산 관리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