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 여부

    2026. 1. 25.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받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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