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임대소득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나요?
2026. 1. 25.
부모님의 임대소득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임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임대소득의 분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임대소득: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일정 기준 초과 고가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은 비과세됩니다. 또한,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 임대소득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임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해당 소득만으로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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