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 시 병원에서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없나요?
2026. 1. 25.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등은 의료기관이나 판매처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 등을 통해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비: 이러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의료비 내역을 미리 확인하시고, 누락된 항목이나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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