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 등록을 시도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직전 연도의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등록 시: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의무: 납부 의무는 면제되더라도,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 부가가치세율 적용: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 횟수: 연 2회(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의 세무상 의무와 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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