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배우의 인건비 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공연 배우의 인건비 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원고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외부 단체에서 강연하고 받는 강사료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적인 예술 활동 대가: 직업적인 예술 활동이 아닌,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 역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특강을 진행하고 받는 강연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금 및 부상: 복권 당첨금, 경품,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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