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모님 용돈 지출액을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6.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현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용돈을 받으신 후, 해당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귀하의 휴대폰 번호 등 발급 수단을 제시하면,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귀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귀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했을 때 발급받는 증빙 자료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부양가족 요건: 부모님이 귀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연령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3.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부모님께서 용돈으로 구매하신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 귀하의 휴대폰 번호나 등록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귀하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자료 제공 동의: 부모님이 귀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부모님께서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면 귀하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주의사항:

    •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모님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을 공제받는 사람이 정해져야 하며,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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