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의 외국인 유학생의 알바 소득 사업소득 신고 가능 여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와 절차, 그리고 D2비자 외국인 유학생 고용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5.

    D-2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나 강제 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알바 소득 신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 방법: D-2 비자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소득을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며,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소득세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 조약 내용 및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서류 및 절차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의무

    • 건강보험: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2024년 2월 29일까지는 당연가입 유예 기간)
    • 산재보험: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로 일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D-2 비자 소지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D-2 비자 소지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하며, 허가 없이 근로 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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