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공동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집합건물 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만 소지하고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실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 공동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관리사무소는 한국전력, 도시가스 업체 등으로부터 공동으로 사용될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고유번호증 명의로 수취합니다.
-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해당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예외 규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리사무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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