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과 새로운 직장 입사일이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5.
퇴사일과 새로운 직장의 입사일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상실일과 새로운 직장의 취득일이 동일한 날짜가 되므로 이중 가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하는 회사의 인사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일과 입사일이 같은 경우 고려사항:
- 고용보험: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새 직장의 취득일이 동일하면 이중 가입으로 간주되지 않아 문제가 없습니다.
- 회사 내부 규정: 일부 회사에서는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특정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 처리: 만약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퇴사일을 하루 앞당기거나 입사일을 하루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 1일에 퇴사한 후, 12월 2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는 방식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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