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트랙터의 부속 채굴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1. 25.

    농업용 트랙터의 부속 작업기인 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체 동력을 이용하는 굴삭기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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