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항목으로 8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25.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출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본인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800만원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교육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 충족 필요)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대학원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800만원이 대학생 자녀를 위한 교육비라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초·중·고등학생이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비라면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직계존속 교육비의 경우: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일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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