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여부와 온라인으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여부
일반적으로 국세청 전자신고(예: 연말정산)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외국인 등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자료 제공자 또는 근로자가 대리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시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팩스(1544-702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