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B2B 거래 시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에 있어 'Gross(총액 표시)'와 'Net(순액 표시)' 중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급가액과 세금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B2B 거래 시에는 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원으로 총 1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에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원 별도'와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