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만원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이자소득 지급 시 소득세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이자에 대해 154,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과세: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000원이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