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타소득 금액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수령하신 금액, 소득공제/세액공제 받은 내역, 연금계좌의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 및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