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매입세액 작성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매입세액을 작성하기 전에 과세표준명세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표준명세서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종류별 공급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추가로 작성하거나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업종 및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름):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합산하여 제출합니다.
    2.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 내역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4.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점, 숙박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현금매출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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