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계의 중고품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25.
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의 중고품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 (부가46015-1162, 1998.05.28):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에게 공급되는 중고 농업용 기계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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