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필먼트에서 수습기간 종료 후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구제신청 접수: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심문회의를 진행합니다.
판정: 조사 및 심문 결과를 토대로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등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
재심: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수습기간 중이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해고 예고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