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 품목이 포함된 일괄 결제 건에 대해 면세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5.
과세 및 면세 품목이 포함된 일괄 결제 건에서 면세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면세 금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면세 금액을 불공제 사유(예: 면세 관련 매입세액)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불공제 사유를 정확히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비용이나 자산 계정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소모품비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은 소모품비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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