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세금면책 업무 관련 법제처 회신이 있나요?
2026. 1. 25.
행정사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 업무(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부실 세무대리 방지를 위한 것으로, 세무사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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