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서면으로만 가능한가요?

    2026. 1. 25.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파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파일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1기(1월 1일~6월 30일) 합계표는 7월 25일까지, 2기(7월 1일~12월 31일) 합계표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전자파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다른 조건은 없나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