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서면으로만 가능한가요?
2026. 1. 25.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파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파일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1기(1월 1일~6월 30일) 합계표는 7월 25일까지, 2기(7월 1일~12월 31일) 합계표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전자파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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