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 인천14센터에서 수습 기간 중 동료 직원과의 마찰 후 수습 종료 통보를 받으신 상황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한 사유로 인한 수습 종료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수습 종료의 정당성: 수습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동료 직원과의 마찰이 수습 종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마찰의 경위와 귀하의 책임 정도, 그리고 회사의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단순히 동료와의 마찰만으로 수습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에 대한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만약 수습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 등의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