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 인천14센터 수습 중 지각, 조퇴, 결근 없이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과의 마찰 후 갑자기 수습 종료를 통보받았고, 동료 직원이 운영사무실 매니저와 사귄다는 사실과 주간조임에도 야간 근무를 더 시킨 점 등을 불이익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 구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