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년차 연납수수료의 회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4. 9. 6

특허청 4년차 연납수수료의 회계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특허권 취득 후 발생하는 연차수수료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이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수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시: (차변) 선급비용 / (대변) 보통예금
  2. 결산 시: (차변) 지급수수료 / (대변) 선급비용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확한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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