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전입·전출로 인한 근로자의 이동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무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기업의 고용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매월 말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과세연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중에 입사하여 말일에도 근무 중이라면 해당 월의 인원으로 계산되지만, 월 중에 퇴사하여 말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해당 월의 인원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