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는 수급자 수와 관계없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필수 인력(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외에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을 자율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24명인 방문요양센터라면 필수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기준은 수급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 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기관의 규모나 업무량에 따라 행정 업무를 전담할 사무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기관의 운영 재량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