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한도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이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