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1,500만 원은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퇴직위로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올해 6월 4일에 개업한 법인에서 무보수 대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위해 무보수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정관도 필요한가요?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일용근로소득을 5일치 한꺼번에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부처님오신날과 대체공휴일 중 어떤 날에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