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 사실상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나요?
2026. 1. 25.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과세표준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에는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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