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 기준과 관련된 주택 임대 수입 금액 책정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5.

    주택 임대 수입 금액 책정 방식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택 임대 수입 금액에 대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의 0.2%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주택 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주택 임대 수입 금액 책정:

      •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은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수입 금액에 포함합니다. (예: 2025년 기준 이자율 3.1% 적용)
      • 필요경비 및 공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미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 및 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낮고 공제 금액이 적습니다.
    3. 가산세 적용 예외:

      •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참조)

    참고: 정확한 수입 금액 계산 및 가산세 적용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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