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인한 중증 장애의 경우, 연말정산 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5.
네, 암으로 인한 중증 장애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담당 의사의 소견과 의료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 단순히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이를 증명하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시려면, 현재 치료받고 계신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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