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각각 최소 가입 기간(10년) 이상을 납부했다면, 두 분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산정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는 약 79.2만 쌍에 달하며, 이는 2020년 말 대비 1.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가 추가로 지급되며, 유족연금만 선택하면 해당 연금액만 지급됩니다. 이는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