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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가 세대원으로 있는 65세 이상 어머니가 85제곱미터 이하 3억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주택 임차차입금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세대주가 세대원으로 있는 65세 이상 어머니께서 85제곱미터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요약: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실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4.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원리금이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참고사항:

    •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당시 무주택 세대주였어야 하며,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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