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배우자 소득으로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6.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해당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 본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가입자 본인에게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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