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금(금융업)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여한 금액에 대해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대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영업대금(금융업) 이자소득의 과세 방법:
- 사업소득으로 과세: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여한 금액에 대해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의 과세 방법:
-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5%가 추가되어 총 27.5%가 과세됩니다.
- 종합소득 합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거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는 금융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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