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제 지출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필요경비 인정 범위:
- 대부중개수수료: 대출 모집 법인이나 대출 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레퍼비) 등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지급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 인건비: 직원 급여, 상여,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급여 이체 기록,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차량 관련 비용 등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세무 및 법무 관련 비용: 세무 신고 수수료, 법무비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자문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모든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지출이나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대부중개수수료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실제 지급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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