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거주자의 국내 송금액이 국외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국외 원천 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의 원천이 국외에 있고, 해당 소득이 국내로 송금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단기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2. 국내 원천 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액이나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
거주자 여부: 외국인 단기거주자는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주소, 183일 이상 거소 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조약: 한-외국 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