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상태에서 계산서를 수취하여 구입한 중고 트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사업자로 전환 후 해당 트럭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받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 트럭 구입 시 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후에도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나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