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연말 기준 유주택자이고 2월 25일 등기 예정인데 월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6. 1. 26.
2027년 연말정산 시점에 유주택자이시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월 25일에 등기 예정이시라면 1월과 2월에 납부하신 월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월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신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현금영수증 내역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월세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과거 연도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주택 구입 후에도 월세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