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산입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산입되지 않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상여금이 최저임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1.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 시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상여금을 포함한 총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2.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 시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기준 이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 과거에는 정기 상여금의 경우 일정 비율(예: 2024년 이전에는 5% 등)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만약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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