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통신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와 별도로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번 공제받는 것이 되어 이중 공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했다면 해당 카드 매출전표로 공제받으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사업자용 요금제로 변경했다면, 해당 통신사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공제받는 것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