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별도로 받은 관리비가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