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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폐차 시 특별소비세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장애인 차량을 폐차할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폐차할 경우 면제받았던 특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폐차 절차 관련 유의사항:

    1. 관할 세무서 승인: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5년 이내에 폐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임의 폐차 시 추징: 승인 없이 임의로 폐차할 경우, 면제받았던 특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노후차량 대체 시: 노후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1인당 2대의 차량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기존 차량은 신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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