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기본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2026. 1. 26.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기본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공제는 각각 다른 성격의 공제 항목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라고도 불리며,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출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기본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별개의 공제 항목이므로, 각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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