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에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도 종합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2025년에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감면 요건:
- 연령 요건: 사업자 등록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50%로 축소됩니다.
- 최초 창업 요건: 해당 업종을 생애 최초로 창업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창업 등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요건: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법상 의무 이행: 사업용 계좌 등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가입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025년 창업 시 감면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청년: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청년: 50% 감면
따라서 2025년에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한다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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