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감면 요건:
2025년 창업 시 감면율:
따라서 2025년에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한다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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