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사원이 용역 제공 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6.

    파견 사원이 용역 제공 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파견 사원이 용역 제공 대가로 받는 금액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급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 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별도로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급여성 항목(예: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강연료, 자문료 등)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파견 사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로 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는 별개로,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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