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의 종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 (간이과세자의 경우 0.5%)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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