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호자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가 자동으로 잡히나요?
2026. 1. 26.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호자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가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 보호자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으며, 부양자 등록 및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 부양자 등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을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의료기관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만약 보호자 명의로 지출했더라도, 해당 의료비가 환자(자녀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되었거나, 의료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및 누락 자료: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나 기타 누락된 자료의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안내하며, 18일까지 제출 시 20일부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 2025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6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발행일 기준이 2026년으로 적용되어 2025년 연말정산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입금 건은 2025년도에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
- 케어포와 같은 일부 서비스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통해 의료비 공제 증빙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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