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일환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제외)여야 하며, 동일 업종으로 처음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상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