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먼츠)를 통해 발생한 판매대행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먼츠)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기타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토스페이먼츠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매출 구분:
수수료 처리:
자료 조회:
국세청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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